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49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체당금으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으로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참조), 설령 피해자들이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의 체당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