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28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3명이고, 체불 규모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웅수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