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2011. 8. 12.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와 2012. 9. 24.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F이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D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진실하게 고소하였고, D을 무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에 대한 문서감정이 이루어진바, 대검찰청은 '감정결과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의 피고인 서명 부분은 피고인에 의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원심의 필적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의 피고인 서명 부분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였던 F과 함께 실질적으로 G식당의 운영과 자금관리에 관여하였다. D은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정122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법정과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과 F이 당시 G식당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간판 설치비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아들 H을 채권자로 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D은 이 사건 각서 작성일을 전후하여 자신의 아들 H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또 H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407, 447쪽, 466쪽). 또한 D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에는 H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19쪽).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H은 이 사건 각서 작성의 기초가 된 2011. 8. 12.자 피고인과 F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과 F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단10404호)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나5048호)은 감정인 L의 필적감정 결과를 토대로 위 차용증의 '피고인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H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7다124호)을 거쳐 2017.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D은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위 포항지원 2013차2349호)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인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D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위 포항지원 2014가단301169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감정인 J의 필적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인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나300637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다235285호)을 거쳐 2015. 12.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과 무관하게 F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2. 4. 20.자 차용증, 2013. 4. 11.자 차용증 및 2013. 7. 13.자 현금차용증의 필적이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의뢰한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과 F이 공동 명의인으로 작성한 것인데, D은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각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F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은 G식당을 함께 운영한 부부 사이였던 관계로,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에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뢰한 위 필적감정 결과는 F이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의 작성에도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그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F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의 피고인 서명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인 피고인 아들 T의 증언과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10호증)는 이를 각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신미진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