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366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E의 원심법정 증언에 의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교부받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②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③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증인 E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저 혼자 스스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것이다.", "검사님이 피고인과 모의를 했는지, 피고인이 동의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피고인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친한 사람이니까 마음이야 안 있었겠나?'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등이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진술로 보아야 하고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대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의 원심법정 증언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H의 원심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F회사에 E을 일용노동자로 등록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