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노387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가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양민주 노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