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39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이 4억 원으로 상당하고, 미변제금액도 3억 원이 넘는 점, 미지급한 임금 등도 약 1억 8,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리스물품을 반납하고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된 점, 근로자들이 합계약 8,2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약 1억 원 이상의 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악의적인 금품 편취는 아닌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선고 후 피해자 F이 피고인 등에 대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