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399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16,762,140원의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회사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다액이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나연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