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