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점, 늦게나마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11명이고 미지급 임금이 합계 1,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