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43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가 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2015. 7. 5.부터 2015. 9. 30.까지이다. 2015. 6. 26.에 지급한 360만 원은 C식당을 개점하는데 수고비조로 지급한 것일 뿐 급여가 아니다. 2015. 7. 9.에 지급한 360만 원은 D의 요청으로 7월분 월급을 선불로 지급한 것이며, 그 이후에도 선불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5. 5. 8. 피고인으로부터 K매장에서 L에 있는 M보다 좋은자리를 구하도록 지시받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6. 26.에 D에게 지급한 금원은 급여가 아닌 수고비라고 주장하나, 다음달 월급인 2015. 7. 9.에 지급한 월급 360만 원과 동일한 액수였던 점에 비추어 단순히 수고비 명목으로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7. 9. D의 요청에 의하여 7월분 월급을 선급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2016. 6. 26.자 급여를 받을 때 이미 2016. 7.월 초에 월급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에게 말한 사실도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D가 월급의 선급을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모두 후불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6. 26.에 추가로 서울출장비로 50만 원도 지급하였는데 실비보전 명목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주장과 달리 2015. 7. 5. 이전부터 D가 피고인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D는 퇴사이후 2015. 10. 8.부터 2015. 10. 12.까지 피고인에게 못받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던 점, 피고인은 9월 매출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을 인상한 것이고, D에게 9월분 월급을 선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8. 8. D에게 직원들의 급여를 재설정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고, 그 지시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어 8월분 급여는 2015. 9. 9.에 44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8.경 D는 N 매장오픈에도 관여하여 임금인상의 요인이 있었던 점, 월급은 기본적으로 후불로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