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공사 진행 및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은 모두 G이 직접 하였고 근로자들의 노임 또한 G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2016. 3. 15. G로부터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부분을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은 사실, ② F과 G은 2016. 7. 2. 위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기성 지급금액에 대하여 담보나 계약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G의 대표이사인 B와 F 소속 현장소장인 M이 날인한 사실, ③ 위 차용증에는 G이 수급자, F이 하수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26명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람들이고, 위 근로자들을 F에서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근로자들 또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G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G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G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로써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26명이고, 체불임금이 합계 약 4,3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