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44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비품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 D와 E가 각 150만 원씩을 배당받아 체불금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상태가 매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합계액이 약 1,2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위 배당액을 제 외하고는 체불금품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