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노46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양진호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