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노54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한승진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