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계를 임차하여 근로를 하게 한 것이고, 파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피고인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에 D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직접생산공정인 프레스라인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를 파견한 기간, 파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형식적인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점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나연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