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노58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7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동지들을 핍박과 고통으로 몰아넣은'(증거기록 제152면), '노동조합을 자본에 팔아먹고 자신들의 뱃대지만 채우는'(증거기록 제153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불기소하였고, 'G의 꼼수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동지들의 등골만 빼먹을 생각을 하는 G'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철회하였는데, 위 각 문자의 내용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전후로 이 사건 각 문자를 보냈는데, 그 주된 취지는 공소제기 내용을 전제로 피해자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피해자는 2017. 6.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06 사건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문자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이 위에서 언급한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철회한 내용과 근본적인 차이는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체 문자내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

○

피고인 등 E지회 소속 해고 근로자들은 2010. 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 회사의 노조사무실을 점유하고 실질적인 쟁의행위를 하는 중이어서, 피고인 등 해고 근로자들로서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거나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등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