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834,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5.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5%의, 2018. 3.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2. 1.부터 2016. 3. 2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퇴직전 3개월 동안(2015.12.22.~2016. 3. 21.) 받은 급여는 총 10,200,000원이고, 피고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40,104,7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5조에는 '본 회사의 이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2011. 12. 23.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2014. 6. 13.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정관 제37조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12. 23.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 당시 3개월 평균 보수액(3,998,077원)에 지급율(3배)과 재임연수(10. 5년)를 곱하여 계산한 125,939,425원에서 기지급한 40,104,75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834,6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4. 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9.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사용자는 미지급 임금 등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원고의 2016. 3. 22. 부터 2016. 4. 4. 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주위적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11. 12. 23.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2014. 6. 13.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의 기존의 정관 제35조에서 이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2. 23.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한 점, 피고 회사의 2014. 6. 13. 변경한 정관 제37조에서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하였고 그 이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앞서 정한 지급규정을 변경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2. 23.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2014. 6. 13.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예비적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C나 주식회사 D을 대신해서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67,411,773원은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2016. 7. 11.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가 과거에 근무하였던 E, 주식회사 C에서의 퇴직금과 주식회사 D에서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6. 8. 10.부터 2017. 9. 28.까지 E, 주식회사 C에서의 퇴직금, 주식회사 D에서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411,77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4, 14 내지 23호증, 제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주식회사 C, 피고 회사, 주식회사 D은 모두 캐릭터 카드(트럼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G가 사장의 직함을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회사인 점, G는 2001. 12. 17. E, E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의 실제 주인으로서 위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주식회사 H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퇴직금 보장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G는 2016. 7. 25.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 미지급 퇴직금(1996. 6. 16. ~ 2006. 1. 31.)의 지급을 약속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개업년월일은 2005. 6. 20.임에도 그 전에 원고가 근무한 E, 주식회사 C에서의 퇴직금도 피고 회사의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그 지급을 약속한 점, 또한 G는 2017. 4. 4.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E, 주식회사 C에서의 퇴직금, 주식회사 D에서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고용승계 내지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