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107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374,161원, 원고 B, C에게 각 750,000원, 원고 D에게 187,5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학교 1학년 학생이던 원고 A은 2015. 2. 10. 위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스키캠프)을 실시하던 중 낮은 슬로프에서 연습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여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이 재학 중이던 E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자매이다.

라.

원고 A은 2015. 7. 23. 이 사건 사고로 파열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연골판 봉합 수술을 받았고, 2017. 8. 10. 핀 제거술, 이차적 관결정 수술 등을 받았다.

마.

원고 C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학교안전법이 정하는 장해에 해당한다면서 2018. 2.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4. '원고 A의 현재 상태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규정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①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무릎관절에 5.9mm가량 전방동요가 측정되는 등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2 중 제12급 제7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항목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고, 위 별표 기준에 의하면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이다.

②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 15%에 따른 일실수입은 99,291,702원이고, 기왕치료비로 1,228,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자료는 원고 A 3,000,000원, 원고 B, C는 각 1,500,000원, 원고 D은 375,000원이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3,520,012원(= 99,291,702원 + 1,228,310원 +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원고 A의 장해는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만한 장해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따라 7.5%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원고 A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요양급여로 5,788,7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A의 기왕치료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영구장해 해당 여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신체감정 보완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C의 공제급여 신청 후 피고의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G병원에서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 신체감정결과 원고 A은 좌측 무릎관절에는 우측 무릎관절에 비하여 약 6.7mm의 전방 동요가 있고, 이러한 손상은 향후 호전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장해등급분류표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사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병원에서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병원에서 실시한 telos 검사 결과 우측 무릎관절의 전방 전이는 1.3mm, 좌측 무릎관절의 전방 전이는 7.2mm로서 좌측 무릎관절의 전방 동요도는 5.9mm이고, 이는 영구적 장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의 신체장해에 대응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15%에 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 A의 좌측 무릎관절에 5.9mm의 전방 동요가 측정되었고, 위 증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영구적 장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장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나,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7.5%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A의 좌측 무릎관절의 전방 동요도가 5.9mm로서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바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5%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로 원고 A은 7.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2의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을 14등급으로만 나누어 자세한 등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등급간 노등능력상실률의 격차가 크며, 배상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기준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 예컨대, 위 별표에 의할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를 신체장해등급 제12급, 노동능력상실률 15%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를 신체장해등급 제10급, 노동능력상실률 30%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절 기능의 장해'와 '관절 기능의 현저한 장해'를 평가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자세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②

만약 감정의가 위 시행령 별표 2를 일률적·형식적으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하게 과다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우려도 있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를 때 원고 A의 신체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7.5%라고 평가하였다.

④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는 신체장해에 관한 자세한 등급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

일실수입 상당 장해급여

1)

일실수입 계산

가)

노동능력상실률: 앞서 본 바와 같이 7.5%로 인정한다.

나)

취업가능기간

아래에서 보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가 되기 직전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H 태어난 원고가 2021. 5. 2. 만 19세 성인이 된 후부터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기 직전일인 2066. 5. 1.까지를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한다.

①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10년경 남자 77.2세, 여자 84.0세이고, 2020년에는 남자 78.0세, 여자 84.7세로 늘어나리라 추정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0년경 이미 10.8%에 이르렀고, 2018년 현재 14.3%가 되었으며, 꾸준히 증가추세이다(통계청 발표 고령인구비율).

②

기능직공무원 정년은 2008년경 이미 58세에서 60세로 변경되었고(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었다.

③

최저생계 보장이 목적인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시기는 65세부터이다. 국민연금은 2034년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이처럼 65세에 이르러서야 공적연금에 의한 생계 보조와 노인으로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바,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까지 본인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 수령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령시기도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과 상당수 근로자들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본인 생계비 마련을 위해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60세 내지 64세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대 경제활동참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통계청 조사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⑤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았던 기존 판결(1989. 12. 26. 선고 88다카 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판결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균수명의 비약적인 증가, 정년 연장,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소득기준

원고가 최소한 일용노임 상당 소득을 얻으리라고 봄이 타당한바, 취업가능기간에 가장 가까운 날로 2019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 노임인 1일 125,427원을 취업가능기간 평균임금으로 보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취업가능기간 월 평균임금은 2,759,394원(= 125,427원 × 22일)이다.

라)

계산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49,645,851원(= 월 평균임금 2,759,394원 × 노동능력상실률 7.5% × 호프만계수 239.8877 적용, 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일실수입 상당 장해급여 액수를 49,645,851원으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라.

위자료 상당 장해급여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5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계산하면, 피해자 본인인 원고 A은 1,500,000원(= 20,000,000원 × 7.5%), 미혼자인 위 원고의 부모인 원고 B, C는 각 75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1,500,000원 × 1/2), 원고 A의 자매인 원고 D은 187,500원(= 1,500,000원 × 1/8)이다.

마.

기왕치료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2015. 2. 12.부터 2017. 10. 28.까지 합계 1,228,3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요양급여로 원고들에게 2차례에 걸쳐 5,788,760원(= 4,550,200원 + 1,238,56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왕치료비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요양급여에 포함된 치료비일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기왕치료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지급을 구하는 기왕치료비가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요양급여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2,374,161원(= 일실수입 49,645,851원 + 위자료 1,500,000원 + 기왕치료비 1,228,310원)을, 원고 B, C에게 각 750,000원을, 원고 D에게 187,5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2018. 2. 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2. 15.부터(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일자는 2018. 2. 1.이고,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피고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가지므로 그 14일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장해급여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8. 2. 15.로 인정한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