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15. 선고 2018가단115013 판결

주문

1.

가. 피고 F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G은 원고 E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3. 1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의 피고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 원고 E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1. 29. 농산물의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 F는 2011. 11. 29.부터 2017. 11. 29.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G은 2011. 11. 29.부터 2017. 6. 16.까지 사내이사로, 2017. 6. 17.부터 2017. 11. 29.까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J은 피고 G의 동생으로 소외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2017. 11. 29.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8. 2. 19.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J, 피고 G의 형제인 원고 C는 2014. 8. 1., 원고 A은 2016. 1. 31., J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K의 아들인 원고 B은 2016. 7. 1., 피고 G의 제부인 원고 D는 2016. 12. 1., 원고 E은 2017. 6.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2016. 11. 22.자 임시주주총회에 J, 피고 F, 원고 B, C가 주주로서 참석하였다.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 B, C의 이사 선임 건, 대표이사(피고 F) 사임 건,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을 추후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등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고 A이 작성한 것인데,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 이후 소외 회사의 사무실 출입문의 지문인식 잠금장치가 교체되어 피고 F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J과 원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피고 F에 대한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해지하고,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하였으며, J이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 B, A은 피고 F가 대표이사 직물를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원고 B을 대표로 하는 'L'이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2016. 11. 29.부터 2017. 5. 31.까지 총 134,903,000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L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피고 F는 2017. 2. 3. 원고 A이 소외 회사의 정관, 위임장,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고 위 피고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며 위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 6. 8.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 F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7. 8. 2.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 F는 원고 A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합553, 대구고등법원 2018노200).

바.

피고 F는 2017. 3.경 원고 A, B이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L 계좌로 134,903,000원을 이체한 것에 관하여 위 원고들을 각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 7. 28.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피고 F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7. 9. 26.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피고 F는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2017카합23호로 J, 원고 A을 상대로 위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직무수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6.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J은 2017. 3. 30. 피고 F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9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원고 C는 2017. 4.경 피고 F가 농림수산부 공무원에게 5,000만 원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자.

피고 F는 소외 회사로 복귀한 2017. 6. 2. 원고 A, B, C를 각 해고하고 원고 D를 대기발령한다는 인사발령공고를 하였다. 원고 A, B, C, D는 같은 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7. 11. 해고 및 대기발령이 취소되고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차.

피고 F는 2017. 6.경 원고 C, B, D 등이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장부, 텔레비전, 가방 등을 가져갔다며 절도로 고소하였으나, 경북경산경찰서는 2017. 7. 5. 피고 F가 정확히 어떤 서류가 없어졌는지 모르고, 원고 B, D가 가져간 텔레비전, 가방, 캐리어는 위 원고들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카.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2017. 6. 27. 3개월의 병가를 신청하여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7. 9. 27.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불안장애 등으로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3개월의 병가를 신청하였다.

타.

소외 회사는 2017. 6. 30. 원고 B, C, D에 대하여 2017. 7. 3.자로 인사이동을 시 행한다는 인사발령을 공고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2017. 8.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자 2017. 9. 12. 위 원고들에게 2017. 9. 18.까지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은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파.

원고 B, C, D는 2017. 9. 18.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다음날부터 2017. 9. 29.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

소외 회사는 2017. 10. 10. 원고 A, B, C, D에게 같은 날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하였고, 위 원고들이 참석하지 않자 2017. 10. 11. 위 원고들에게 2017. 10. 13.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출석통지를 하였다. 위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① 위 원고들이 L이라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유용한 행위, ② 원고 B, C, D가 M재배사 생산을 중단시킨 행위, ③ 기타 회사질서를 위반한 행위이다.

거. 소외 회사는 2017. 10. 31.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징계결과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위 징계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너. 원고 A, B, C, D는 2017. 11.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23. 징계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출석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절차에 반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기타 회사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그 내용이 모호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위 원고들이 L이라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유용하였다거나 원고 B, C, D가 M재배사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소외 회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N)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판정에 따라 위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더. 소외 회사는 2017. 11. 27. 원고 E을 해고하였으나, 원고 E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2017. 12. 26. 원고 E에게 "위 원고를 복직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2017. 12. 30.부터 정상 출근하라."고 통지하였다.

러. 피고 G은 2018. 9. 7.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원고 E의 2017. 12. 임금과 2018. 1. 임금 합계 3,832,258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피고 F는 원고 A이 부당해고와 고소 등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401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위자료 5,000만 원(= 부당해고에 관하여 2,500만 원 + 고소 등에 관하여 2,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G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F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 중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2,500만 원을 피고 F와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 B, C, D

피고 F는 원고 B, C, D가 부당해고와 고소 등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부당해고에 관하여 2,500만 원 + 고소 등에 관하여 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G은 위 금액 중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2,500만 원을 피고 F와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 E

피고 G은 원고 E을 부당해고하였고, 피고 F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감시·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교통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원고 A, B,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F에 대한 청구

1)

부당해고로 인한 부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원고 A, B, C, D가 L이라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유용한 행위, 원고 B, C, D가 M재배사 생산을 중단시킨 행위, 기타 회사질서를 위반한 행위 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한 것은 부당한 점, ② 피고 F는 2017. 3.경 원고 A, B이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L 계좌로 134,903,000원을 이체한 것에 관하여 위 원고들을 각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7. 28. 위 원고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결과통지를 받았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7. 9. 26.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점, ③ 피고 F는 고소인으로서 ②와 같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 B, C, D가 L이라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한 점, ④ 원고 B, C, D가 M재배사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기타 회사질서를 위반 한 행위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⑤ 피고 F는 2017. 6. 2. 소외 회사에 복귀하면서 피고 F를 몰아내고 소외 회사의 경영권 찬탈의 목적을 가진 K{J의 사실혼 배우자) 측에 적극 가담한 원고 A, B, C, D 등과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각 대기발령 후 해고처리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답변서 제6, 7면), ⑥ 피고 F는 징계위원회 개최나 해고사유 고지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 또는 대기발령 공고를 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이를 철회하였으며, 다시 위 원고들에게 인사이동발령을 하였다가 위 원고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이를 철회하였던 점, ⑦ 피고 F는 경영권 분쟁에관계된 위 원고들을 소외 회사에 내보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인사발령을 반복하다가 위 원고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구제판정을 피하고자 명목상 징계사유를 내세워 형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또다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F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A, B, C, D를 부당해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해고의 경위, 해고기간, 원고 A, B, C, D와 피고 F의 관계, 위 원고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후 바로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F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고소 등으로 인한 부분

가)

관련 법리

고소·고발 등을 할 때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에 관하여

갑 제6, 8, 9,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F는 원고 A이 소외 회사의 정관을 위조한 적이 없고, 피고 F로부터 승낙을 받고 소외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음에도 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원고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F는 위 고소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과 피고 F의 관계, 무고 동기·경위 및 내용, 위 원고가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으며 입었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F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고소에 관하여

피고 F가 원고 A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외에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 F가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무고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가 위 원고들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B, C, D

피고 F가 원고 B을 업무상 횡령과 절도로, 원고 C, D를 절도로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불기소처분과 내사종결처분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가 위 원고들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

원고 A, B, C, D는 피고 G이 상법 제401조,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F와 공동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G이 피고 F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F는 원고 A에게 600만 원(= 300만 원 + 3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소외 회사는 2017. 11. 27. 원고 E을 해고하였으나, 원고 E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2017. 12. 26. 원고 E에게 "위 원고를 복직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2017. 12. 30.부터 정상 출근하라."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E을 해고할 당시 피고 G이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7. 12. 26.자 통지 역시 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 G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해고에 앞서 원고 E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 E을 해고한 사유조차 불분명한 점(이 사건 답변서에서 원고 E이 K, J 등과 내통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은 소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 E을 부당히 해고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해고 경위, 해고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G은 원고 E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원고 E은 피고 F가 상법 제401조,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F와 공동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가 피고 G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F는 위 원고가 해고될 당시 구속‧수감되어 있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의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E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A, B, C, D의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E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