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E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일용노무자를 공급하였고,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산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경산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일용노무자를 공급하였다(이하 위 E과 경산의 공사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각 근로자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면서 노임수령위임장, 그 전월의 대금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당월의 대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한 '확인서', 전월대금전액지급확인, 당월대금확정, 노무비체불시 책임지겠다는 사실 등을 적시한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서류들을 '이 사건 노임수령 서류'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따라 이 사건 E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금액 합계 528,505,000원(제세비 공제후 522,439,160원)을, 이 사건 경산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1,092,078,000원(제세비 공제후 1,077,967,95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강요로 이 사건 노임수령 서류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단가를 11만 원으로 정산하여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E 공사현장에 투입한 일용노무자들의 출역일수가 5,110명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계산한 562,100,000원(= 5,110명 × 110,000원)에서 기지급한 522,438,16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661,840원(=562,100,000원 - 522,438,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아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경산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노무자들의 출역일수가 9,784명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계산한 1,076,240,000원(= 9,784명 × 110,000원)에서 기지급한 1,040,370,950원을 공제한 35,814,050원(= 1,076,185,000원 -1,040,370,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차액 합계 75,475,890원(= 39,661,840원 + 35,814,050원) 중 5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3,675,890원(= 75,475,890원 - 5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노임수령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노임정산 내지 손해보전을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임정산, 손해보전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원고가 모집한 일용노동자들은 피고의 현장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가 일용노동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대납한 노임 23,675,890원을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모집한 일용노동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이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노임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1, 5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건설회사도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정리 및 청소용역을 맡겼고, 원고는 그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에게 일당 75,000원으로 정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221)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모집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은 사용자인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고가 직상수급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2023)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