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19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경 C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북구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4. 20.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446,000,000원으로 하여 위 공사 중 공사현장거푸집 정리 및 청소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공사'라 한다)을 맡기는 시공참여약정(을 제21호증)을 하였다. 위 시공참여약정서와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계약금액 단가는 3,300원/㎡(용역공사), 700원/㎡(아파트-기준층)로 하고 모든 수량은 발주처가 인정한 실물량으로 정산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매달 한 번씩 피고에게 "직전 월의 노임은 완불하였고, 해당 월에 발생한 노무비(총 몇 명 출역함)를 ○원으로 확정하고, 본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직전 월 노임을 본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본인 소속 근로자에게 노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이 사건 용역공사에서 해당 월에 발생한 노무비 금액 ○원으로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와 확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5. 4.경부터 2016. 8.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와 확약서에 기재된 금액 합계 611,733,140원(원천징수세액 공제)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8,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강요로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와 확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위 확인서와 확약서는 효력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단가를 11만 원으로 정산하여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노무자들의 출역일수는 6,335이므로, 위 약정에 따라 696,850,000원(= 6,335 × 11만 원)에서 기지급한 611,733,140원을 뺀 85,115,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와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거나 추가로 노임정산 내지 손해보전을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시공 참여약정을 할 당시 원고가 작업한 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임정산, 손해보전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원고가 모집한 일용노동자들은 피고의 현장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가 일용노동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노임 659,683,500원에서 기지급한 611,733,140원을 뺀 나머지 47,950,360원을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모집한 일용노동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이고 원고가 이들에게 노임 659,683,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원고에게 정리 및 청소용역을 맡겼고, 원고는 그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에게 일당 75,000원으로 정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221)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모집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F은 사용자인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고가 직상수급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2023)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