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가단1284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4. 8. 12.부터 2017. 6. 14.까지 피고의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7. 4. 1.부터 2017. 6. 14.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15,000,000원, 상여금 6,000,000원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1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38,000,000원과 이 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인 14일이 지난 2017. 6. 29.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2017. 6. 29.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다른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