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 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17.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5.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C협회 회원인 간병인으로 환자의 보호자나 C협회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즉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를 고소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을제1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 2016. 4.경부터 2017. 5.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원고는 2016. 2. 8.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급여의 지급을 보장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내지 3호증, 을제1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급여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소송제기 등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