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84,1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20. 8.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들이 6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피재자와 소외회사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다투고, 원고는 산재보험 가입자인 소외회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액이나 손해액에서 공제한 후 그 차액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손해의 범위에 대한 주장
피재자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60세가 다하는 날까지의 수입으로 한정해야 하고, 피재자는 청각장애5급 장애자이므로 이러한 기왕의 장해를 고려해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사고차량 적재함 위에서 강관을 하역하기 위하여 강관에 후크를 걸은 후 강관을 잡고 사고차량 운전사에게 수신호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 B가 후크조작을 잘못함으로써 강관이 피재자의 몸쪽으로 움직이면서 피재자는 적재함 밑으로 추락하였다.
따라서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와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라, 그리고 피고 A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4,939,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다.
소극적 손해
기초 사실
피재자는 L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8세 7개월 남짓되었고, 1일 130,000원의 노임을 받고 배관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만 65세가 되는 2021. 10. 24.까지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제3,4흉추골절로 인하여 24%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고, 제4요추 횡돌기골절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3%의 1년간 한시장해를 입게 되었다.
손해액의 계산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130,000원을 받고 배관공으로 일하여 왔으므로 치료기간 중의 손해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 일 94,000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피재자는 기왕의 청각장해를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소외회사의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는 동안은 실제 일당 130,000원을 받았으므로 치료기간 중의 손해는 위 평균임금에 따르고, 치료 종결 후의 손해는 피재자의 기왕의 청각장해 30%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후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치료기간 중의 손해
(A) 입원기간 중의 손해(사고일로부터 118일간 입원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피재자는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94,900원 × 118일 × 100% = 11,198,200원
(B) 통원기간 중의 손해(퇴원이후 105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 피재자는 24%의 영구장해와 33%의 한시장해의 중복장해에 따라 49.08%의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94,900원 × 105일 × 49.08% = 4,890,576원
치료 종결 후의 손해액
피재자는 치료 종결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재해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 6. 9.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34.86%(= 기왕의 장해 30%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 49.08%의 중복장해율 64.86% 에서 기왕의 장해 30%를 뺀 노동능력상실률), 그 이후부터 가동기한인 2021. 10. 24.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6.80%( 기왕의 장해 30%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 24%의 중복장해율 46.80%에서 기왕의 장해 30%를 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다만 치료종결 후의 일실수입은 피재자가 배관공으로 전문적인 기술 등을 보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배관공으로서 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일용노임에 따른다.
위의 방법에 따라 치료 종결 후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별지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24,836,723원이 된다.
피재자의 과실상계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 적재함에 서서 후크가 걸린 강관을 잡고 강관의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피재자는 후크가 걸린 강관이 흔들리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적재함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강관의 움직임에 따라 몸을 피할 여지를 남겨 두는 등 안전하게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몸의 움직임이 제한된 적재함 모서리에서 강관을 잡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추락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손해액의 계산
따라서 피재자가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14,939,000원, 입원기간 중 손해 11,198,200원, 통원기간 중 손해 4,890,576원, 치료 종결 후 손해 24,836,723원의 각 70% 인 적극적 손해 중 10,457,300원, 입원기간 중 손해 중 7,838,740원, 통원기간 중 손해 중 3,423,403원, 치료 종결 후 손해 중 17,385,706원이 된다.
구상의 범위
소외회사의 과실부분의 공제
원고는 산재보험 가입자인 소외회사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다.
소외회사의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강관의 하역 등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소외회사로서는 미리 강관의 하역과 관련하여 후크 등을 조작하는 운전자와의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강관 하역작업은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작업현장을 직접 볼 수 있고, 피재자 스스로도 강관을 잡고 강관의 움직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고차량 운전자나 피재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외회사가 물리적으로 어떠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강관 하역작업의 작업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사고차량 운전자와 소외회사의 과실을 80%대 2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재자의 손해배상액 중 소외회사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적극적 손해 중 8,365,840원(= 10,457,300원 × 80%), 입원기간 중 손해 중 6,270,992원(= 7,838,740원 × 80%), 통원기간 중 손해 중 2,738,722원(= 3,423,403원 × 80%), 치료 종결 후 손해 중 13,908,564원(= 17,385,706원 × 80%)의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과 관련한 구상의 범위
산재보험급여액 중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원고는 산재보험급여액 중 소외회사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2,091,460원(= 10,457,300원 × 0.2)을,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2,252,248원{= 1,567,568원(= 7,838,740원 × 0.2) + 684,680원(= 3,423,403원 × 0.2)},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서는 3,477,141원(= 17,385,706원 × 0.2)원을 각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12,847,540원(= 14,939,000원 - 2,091,460원),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12,428,782원(= 14,681,030원 - 1,567,568원 - 684,680원),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서는 24,708,159원(= 28,185,300원 - 3,477,141원)의 각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보험급여액 중 구상할 수 있는 범위와 손해배상액 중 구상할 수 있는 범위의 비교에 따른 구상금액의 확정
원고는 요양급여 중 구상할 수 있는 범위인 12,847,540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8,365,840원을, 휴업급여 중 구상할 수 있는 범위인 12,428,782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치료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9,009,714원(= 6,270,992원 + 2,738,722원), 장해보상일시금 중 구상할 수 있는 범위인 24,708,159원에 대하여는 치료종결 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13,908,564원을 각 구상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84,118원(= 8,365,840원 + 9,009,714원 + 13,908,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