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단1428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는 9,644,318원, 원고 B에게는 11,949,900원, 원고 E에게는 6,082,41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3. 15.경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