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지역금고인 B새마을금고에서 2015. 3. 1.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경북지역본부는 2017. 10. 18.부터 2017. 10. 24.까지 B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B새마을금고의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하고, 부적정한 담보물을 제공받고 대출한 것이 지적되었다.
피고의 경북지역본부는 2017. 11. 13.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 '담보물 부적정 대출'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1월의 문책양정을 의결하였고, 2017. 11. 21. B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위 문책양정에 따라 원고를 문책할 것을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문책지시'라 한다).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2. 27. 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이와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문책지시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
성희롱 및 성추행에 관하여
원고는 해당 성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그리고 성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희롱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6. 7. 27. 직원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만이 이에 해당하고 이 또한 성희롱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 및 진정 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개입되어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
부적정 대출에 관하여
원고는 2016. 8. 30. 피고의 경북지역본부로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경고' 조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문책지시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또한 위 경고조치 이후 C으로부터 4,000만 원의 원금을 상환받았고, 현재 이자 연체가 없어 B새마을금고에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타 정상에 관하여
이 사건 문책지시로 원고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한 원고가 이사장인 B새마을금고는 D지역 30개 금고 중 생산성 평가 1위실적을 달성하였고, 지역사회 관계자와 B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정사실
B새마을금고는 2016. 7. 29. B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의 사위인 C에게 3억 8,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여신업무규정상 담보취득제한 물건인 맹지(지역권 설정이 없거나 관습상 도로 등의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맹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를 감정평가하여 결과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한 대출(초과금액: 228,046,000원)을 실행하였다.
원고는 2017. 4. 26.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1>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과 예정인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7. 8. 29.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처벌 주장에 관하여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경북지역본부는 B새마을금고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9. 2.까지 수시검사를 하였고, 2016. 9. 7. '담보취득 제한 물건 담보취득(담보물 중 일부 맹지), 건수 1건, 3억 8,000만 원'으로 실태를 적시하여 경고하는 시정지시를 한 사실, 위 시정지시상의 대출은 2016. 7. 29.자 C에 대한 대출이고, 이는 이 사건 문책지시의 사유에도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9. 7.자 시정지시상의 '조치요구사항'(갑 제9호증)을 보면 '금회에 한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이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발생시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문책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시정지시상의 경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서의 경고가 아닌 징계절차를 거치기 전의 일반적인 주의촉구라고 해석되는 점, ②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책을 하기 위하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위 시정지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시정지시에 문책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금고에 대한 것인지 임직원에 대한 것인지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9. 7.자 시정지시상의 경고는 그 법적성질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문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문책지시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타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맹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새마을금고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자금의 조성과 이용으로 지역사회 개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③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원고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유지하고, B새마을금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며, 추가적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한 점, ④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이 사건 문책지시는 해당 문책 양정기준 및 문책 세부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원고는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원고가 징계를 받아 출마할 수 없도록 그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책지시의 원인사실이 인정됨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책지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덕환(재판장) 박민규 서동원
각주1)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