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개인별 청구금액'란 기재각돈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개인별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5.부터, 별지 3 목록 '차액(A-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12,173,777원 및 그 중 567,971원에 대하여는 2018. 8. 25.부터, 11,605,806원에 대하여는 2019. 3.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의해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직원성과연봉제규정 등
피고의 직원성과연봉제규정,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이하 '이 사건 성과연봉'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어 당해 연도에 확정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성과연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과, ② 위 법정수당의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전년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성과연봉을 전년도가 아니라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성과연봉 가운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은 성과평가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고정적인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성과연봉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해 연도에 실제로 지급된 성과연봉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과연봉 차등지급을 위한 기준지급액(β)은 당해 연도의 인건비 재원 및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원고들의 성과연봉 차등지급률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의하여 당해 연도 2월경 확정되며 이렇게 확정된 성과연봉이 당해 연도 2월에 연 1회 지급되는 사실[일반 직원들과 달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이 전년도의 기본연봉에 연동되므로 성과연봉 차등지급을 위한 기준지급액(β)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원고들에게 당해 연도에 지급된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총인건비에서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산정되어 실제로 지급된 이 사건 성과연봉은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이 정해질 경우 그 금액이 당해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임금으로 확정적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성과평가는 전년도 연말부터 당해 연도 연초까지 일정한 시간을 들여 이루어지는 점, 성과연봉 차등지급을 위한 기준지급액(β)은 당해 연도 2월에 확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성과평가와 기준지급액의 확정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성과연봉을 두고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이 사건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성과연봉을 제외한 월정액급여(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연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과, 위 법정수당의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산정
이 사건 성과연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4 목록 중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위 법정수당의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4 목록 중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개인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개인별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7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별지 3 목록 '차액(A-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0. 3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A에게 12,173,777원 및 그 중 567,9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11,605,8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3.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송귀연 한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