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58
판결선고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서 전자부품 조립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8.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2017. 4. 15.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37,797,000원 상당의 국세 체납이 있고 위 D은 2017. 5.경 직권폐업 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타에납품을 하여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16,170,000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부품을, 2017. 4.경 10,568,250원 상당의 추가 반도체 장비 등 합계 26,738,250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