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0,2018
판결선고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230』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B(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택시 운수업체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0: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주)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앞에 있는 탁자를 수회 찬 후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175』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법인 사업주로서, 회사 경영자인 A가 2017. 2. 10. 10: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어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 앞에 있는 탁자를 수회 찬 후 발로 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F(일부)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다수의 고발, 진정 등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