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K 청사 경계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개최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 A는 L단체 M 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6. 12. 및 같은 해 7.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N주식회사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2017. 9.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송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O 앞에서 ‘위 고소사건을 노조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8. 25.경 집회명칭 “P 집회”, 개최일시 “2017. 8. 28. 00:00~9. 24. 23:59”, 주최자 “M 지회 A”, 시위 장소 “O 건너편 Q 건물 앞 2개 차선 및 인도(K 정문 앞 대로 건너편)”, 시위 방법 “방송차량 음향 방송, 노동가요, 피켓, 현수막 선전”의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집회 신고를 하여 2017. 8. 28.부터 2018. 2. 1.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의 집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8. 29. 11:3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K 앞 인도에서 시위를 개최하면서 M 지회 노조원의 노숙 및 쉼터로 사용할 농성천막(2.2m × 6.4m) 1동을 설치하고, 2018. 1. 12. 15:00경 수성구청에 의해 강제철거되자 2018. 1. 14. 20:30경부터 2018. 2. 1. 09:00경까지 위 농성천막 1동을 재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17.경 대구수성경찰서에서 대리인 B을 통해 2018. 1. 31. 00:00 ~ 2. 1. 23:59까지 O 건너편 Q 건물 앞 2개 차선 및 인도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P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M 지회, S노조, L단체 대구지부 등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2018. 1. 31. 17:23~19:44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O본관 앞 현관, 주차장에서 “동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검장이 나와서 이걸 받는 것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천막 농성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내용의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며 대표 발언을 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신고한 장소로부터 230m 이상 떨어진 집회 금지장소로 이동하여 시위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