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03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3.부터 2017. 7. 31.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9. 9. 14. 할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
대졸신입사원 공채 3기 채용 관련 업무방해
주식회사 B의 대졸신입사원 공채 3기 채용절차는 ① 2015. 11. 19.부터 2015. 11. 29.까지 지원서 접수, ② 2015. 11. 30.부터 2015. 12. 2.까지 서류전형, ③ 2015. 12. 9.부터 2015. 12. 11.까지 1차 면접, ④ 2015. 12. 16.부터 2015. 12. 17.까지 2차 면접, ⑤ 2015. 12. 18.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고, 서류전형은 졸업연도 5%, 학점 20%, 자격증 20%, 어학 10% 및 자기소개서 평가 45%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서류전형 기간 중이던 2015. 12. 초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건설기계팀장 D로부터 '거래처 사장의 자녀인 E가 응시를 하였는데,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면 체면이 서지 않으니 면접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E가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인사총무팀장 F에게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E가 면접이라도 볼 수 있게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고, F은 다시 인사총무팀 과장 G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 서류전형 합격선 점수(93.5점)에 미달된 E의 서류전형 점수 90.5점을 99점으로 조작(자격증 점수를 16점에서 20점으로, 자기소개서 점수를 40.5점에서 45점으로 각 조작)하여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2015. 12. 11.까지 진행된 1차 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H, I, J, K로 하여금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1차 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고, 2015. 12. 16.부터 2015. 12. 17.까지 진행된 2차 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L, M, N으로 하여금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다음 1차 면접까지 통과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2차 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식회사 B 대졸신입사원 공채 3기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위 면접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대졸신입사원 공채 4기 채용 관련 업무방해
주식회사 B의 대졸신입사원 공채 4기 채용절차는 ① 2016. 8. 25.부터 2016. 9. 1.까지 지원서 접수, ② 2016. 9. 2.부터 2016. 9. 9.까지 서류전형, ③ 2016. 9. 20.부터 2016. 9. 21.까지 1차 면접, ④ 2016. 9. 27. 2차 면접, ⑤ 2016. 10. 4.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고, 서류전형은 졸업연도 5%, 학점 10%, 금융권 자격증 25%, 컴퓨터 자격증 10%, 어학 10% 및 자기소개서 평가 40%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사총무팀 대리 O로부터 P대, Q대 출신 응시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R회사가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영남권 소재인 P대, Q대 출신이 한명도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업 등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서류전형 합격선 점수(80점)에 미달된 75점을 받은 P대 출신 S, 68.5점을 받은 Q대 출신 T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는 대신2명을 불합격시키라는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O는 서류전형 합격선 점수보다 높은 88.5점을 받은 U, 85.5점을 받은 V을 불합격시키고 그 대신 서류전형 합격선 점수에 미달된 S, T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6. 9. 21.까지 진행된 1차 면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I, W, X으로 하여금 S, T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1차 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고, 2016. 9. 27. 진행된 2차 면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L, M, N, H으로 하여금 S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다음 1차 면접까지 통과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2차 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식회사 B 대졸신입사원 공채 4기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위 면접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대졸신입사원 공채 4기 채용 관련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사업주는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사총무팀 대리 O로부터 대졸신입사원 공채 4기 채용의 서류전형에서 조직 인력 구조상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고 남자 32세 이상, 여자 29세 이상을 불합격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O는 서류전형에서 남성응시자인 Y, Z, AA, AB, AC, AD, AE, AF 등 23명이 32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여성응시자인 AG, AH, AI, AJ, AK, AL, AM 등 9명이 29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졸신입사원 공채 4기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각각 차별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사용인인 경영지원본부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N, AO, AP, G, N, O, I, W,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의 2016년 대졸신입 공개채용 공고, 서류전형 점수표(발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벌금형 선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4조의4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처리된 응시자들이 결국 채용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 2회 이외의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