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2242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1989. 3. 1.부터 2009. 5. 25. 사이에 H대학교 생활관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는 H대학교 총장으로부터 H대학교 지원시설 중 하나인 생활관 전반의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채용 당시에는 H대학교의 생활관회계가 기성회회계와는 구분되어 운영되어 원고들은 생활관회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3)

2012. 3.경 H대학교 생활관회계가 H대학교 기성회회계에 편입되자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는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원고들은 2013. 3. 1.경 H대학교 기성회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었다.

4)

2015. 3.경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어 기존의 기성회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신설되었고, 이에 H대학교 총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기성회회계 직원을 퇴직 처리하고, 종전 보수 및 지위, 업무에 관한 근로조건을 동등하게 유지하면서 기성회회계 직원을 대학회계 직원으로, 기성회회계 무기계약직원을 대학회계 무기계약직원으로 신규 채용하였다.

5)

원고들도 이에 따라 H대학교 대학회계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되었고, 현재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학생지도비 지급계획 수립 및 지급

1)

H대학교 총장은 2016. 3. 7. 2016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하면서 생활관의 생활관운영 중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등에 3,500만 원을 배정하였고, 이후 2016. 12. 30. 이를 5,95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2)

H대학교 총장은 2016. 5.경 다음과 같은 2016학년도 H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이하 '이 사건 지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교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

H대학교 총무과는 2016. 5.경 다음과 같은 학생지도영역 비용 지급계획에 관한 '학생지도 영역 세부계획(안)'(이하 '이 사건 세부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교내 전 직원에 안내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계획에 따라 H대학교 총장에게 학생지도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H대학교 총장은 2016학년도 제3차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총괄심사위원회의 의결 및 2016학년도 학생지도(직원) 비용지급 생활관 심사위원회를 거쳐 2016. 6. 3. 및 2017. 2. 24, 원고 당 850만 원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집행하여 원고들은 각 85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다.

교육부의 감사 및 H대학교 총장의 조치

1)

교육부는 2017. 5. 29.부터 같은 해 6. 9.까지 H대학교에 대하여 2017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7. 12. 12. H대학교 총장에게 위 감사결과 다음과 같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부적정을 통보하면서 부적정하게 원고들에게 지급한 학생지도비 합계 59,500,000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교육부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감사결과 처분서

2)

H대학교 총장은 2017. 12. 15. 및 같은 달 22. 피고에게 위 지적사항 및 처분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조치(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의 회수)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12. 29. H대학교 총장을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처분의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8. 4. 26. 이를 기각하였다.

4)

H대학교 총장은 위와 같이 재심의신청이 기각되자, 2018. 4. 30. 피고에게 재심의신청 결과를 알리면서 교육부 처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5)

피고는 2018. 6. 11.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학생지도비 회수 및 금액납부를 안내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계된 관련 법규와 H대학교 내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