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240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 원고에게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8. 9.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다(이하 그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따른 과징금 대체처분 및 보조금 반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