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1. 1.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8. 2. 원고에게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였다.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8. 9.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다(이하 그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따른 과징금 대체처분 및 보조금 반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따른 과징금 대체처분(금액 : 7,650,000원), 보조금 반환 처분(금액 : 2,726,000원)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정지기간 : 2018. 10. 1. ~ 2018. 12. 31.)을 각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장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개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근을 하여 어린이집에 부재했던 것이므로,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육교사 D는 원장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없거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주임교사로서 일시적으로 여러 불특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상시적으로 특정 시간에 담임근무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전임근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경산 지역에서 10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으로 평판이 악화되고 어린이집 운영이 단절되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장의 상근의무 위반 부분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의 자격, 관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 갑 제6, 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2개월 동안 원장으로서의 상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작성한 CCTV 확인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2018. 5. 21., 2018. 6. 4. 오후 1시 이후, 2018. 6. 1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있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상근하는 날을 알려주거나 보여달라고 했으나 상근하는 날은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보육교사 2인이 함께 확인자로서 자필로 서명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2-1호증)에도 '본인은 대표자 변경 및 어린이집 인수 문제로 외근 업무가 너무 많아 상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다른 확인서(을 제2-2호증)에도 '2018. 4.부터 D에게 전화 및 방문 응대를 부탁하고 본인은 상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D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2-9호증)에는 '자신이 원장실에서 전화 및 방문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고, 원장이 여러 가지 일로 원에 상근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작성한 위 각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CCTV확인서에 원고가 부재한 것으로 기재된 2018. 6. 11.에도 원고가 9:24경부터 9:50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있었던 사실이 CCTV 캡쳐화면(갑 제10호증)에 의하여 확인되기는 하나, 어린이집 원장은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장으로서 상근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일자를 모두 기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총 3일의 특정 일자에 관한 CCTV확인서만을 작성하여 그 업무 방식에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2018. 8. 16. 작성한 의견서(갑 제5-2호증)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CCTV 영상 두 달 분량을 하루하루 전부 다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제2면), 원고가 조사 당시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근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원고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상황을 예상하고 모든 일자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원고는 어린이집 관련 매매, 대출, 등기 등의 업무로 외근을 자주 하였을 뿐 상근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 · 관리하도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외근이 필요한 사유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 관리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육교사 전임근무의무 위반 부분
앞서 본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가 2018. 5.부터 2018. 6.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D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D는 노랑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바, D가 실제로 노랑반 담당 업무를 전임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노랑반 담당 보육교사인 E, F와 동료 보육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E, F 등 동료 보육교사들은 D가 2018. 5.경 및 2018. 6.경 노랑반 보육교사 업무를 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E은 'D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아이들을 맞이하고 C 어린이집의 주임 역할을 배우고 있으며, 오전에는 교실에는 잘 들어오지 못하고 오후에는 상담전화 받기, 하원하는 원아들 부모님 맞이 등을 하며, 오후 6:30경 이후 시간연장반 선생님과 보육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3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에 '오전에 노랑반에 들어오는 경우 아픈 아이 확인, 책 읽어주기, 양치 도와주기 등을 하였고, 점심 무렵 이부자리 살피기를 할 때도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업무내용만으로는 D가 노랑반 담당 보육교사 업무에 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F는 'D가 오전 중 특정 시간대에 노랑반 교실에 들어와서 보육하지는 않고, 간식 시간이나 자유놀이 시간에 들어와 책 읽어주기 등을 하고 전화나 서류업무 때문에 나가며, 주로 어린이집 서류 업무 때문에 원장실에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10호증)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은 E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E, F가 작성한 각 확인서의 내용은 연두반, 빨강반, 분홍반, 파랑반, 보라반 담임교사가 작성한 각 확인서에도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특정한 작성자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추측하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D 본인도 '도보 등원 원아 맞이하기, 전화 및 방문 응대하기, 보육교사 상황 파악하여 원장에게 전달하기, 하원 원아 차량 탑승 도와주기, 종일반 보육 및 귀가 준비, 보육교사 필요사항 처리, 출석부 등 서류 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9호증)를 작성하여 자신이 노랑반 보육교사 업무를 전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였다.
원고는 담당 공무원들이 보육교사들에게 강압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D 선생님은 2018. 4.부터 보육교사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문구를 쓰게 하였으므로, 보육교사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 전후의 상황, 보육교사들의 현재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작성경위(갑 제7호증)만으로는 각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각 확인서에 기재된 공통된 문구를 제외하더라도 E, F, D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한 D의 업무 내역에 비추어 보면, D가 통상적인 업무시간 중에 노랑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전임하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D가 주임교사로서 임시적으로 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주임교사라는 지위는 '2018년 보육사업안내' 등에 규정되지 않은 편의상의 직책으로서 그러한 지위만으로 보육교사로서의 전임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또한 D는 단순히 임시적으로 원장의 업무를 보조한 것이 아니라, 2018. 3.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총무'가 사직을 하면서, 원고의 편의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과거 '총무'가 담당하던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운영자 등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의 지급기준 또한 위와 같은 운영기준 등의 하나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제39조 제2항 별표 10에 규정된 개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개별기준이 상위 법령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정신구 공두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합24010
판결선고
2019. 4. 4.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