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921,6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7. 4. 23:50경 프레스기 상부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가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가공할 소재를 금형에 올려놓던 중 상부 슬라이드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 원고의 왼손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손 제2, 3, 4 수지 압궤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프레스의 작업 순서는 아래와 같다.
상부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가면 원고가 왼손으로 가공할 부품을 금형에 올려놓고, ② 원고가 양손으로 작동스위치 2개를 동시에 누르면, ③ 상부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금형에 놓인 부품을 가공한 다음, ④ 상부 슬라이드는 위로 올라가 정지해 있게 되고, ⑤ 원고가 오른손으로 가공된 부품을 금형에서 꺼내게 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267,344원과 이에 대한 2015. 7.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14,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300690
판결선고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 인정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 조치(안전 점검, 보수 등)를 하고 작업 중 감시·감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였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양손으로 작동스위치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프레스기 상부 슬라이드가 갑자기 내려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 제한
다만 원고도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기로 작업을 하면서 프레스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기계를 조종하고 무리한 작업수행을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광전자 '센서'라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자는 프레스기의 위험성을 항시 인식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힘써야 했다. 즉, 원고가 주장하듯 프레스기의 점검은 1차적으로 피고의 설비보전팀이 실시하는 것이고, 원고 또한 매 작업 전에 동료 근로자와 함께 기계테스트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전자 '센서' 등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안전수칙준수 의무위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2015. 7. 프레스기 점검부(갑 5호증의 2)에 의하면 'SENSOR 차단 후 동작시 장비 STOP 될 것' 항목이 주간, 야간 모두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 측이 범한 과실의 경중,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실
생년월일, 연령, 성별 : B생, 이 사건 사고 당시 43세 4개월의 여자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2. 2. 10.까지
월소득 : 2016년 상반기 2,075,436원
2016년 하반기 2,197,404원
2017년 상반기 2,257,816원
2017년 하반기 2,350,612원
2018년 상반기 2,416,018원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갑 제5호증의 1, 2)는 매년 5. 1.부터 5. 31.까지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매년 9. 1. 발표하고, 매년 9. 1.부터 9. 30.까지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다음해 1. 1. 발표한다. 법원으로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5. 1.과 9. 1.을 기점으로 각각 변경된 노임을 적용하여 일실 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월소득을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자료에서 인정되는 월소득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월소득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수지 절단 Ⅱ-11-5, 32%(영구장해)
계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중 요양기간 종기 다음날(2016. 4. 14.)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바, 2016. 4. 14.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3,928,780원이다.
향후치료비
4,988,900원(제1심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기왕개호비
2,458,540원(= 87,805원 × 28일)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100,238,598원[= (103,928,780원 + 4,988,900원 + 2,458,540원) × 90%]
공제
피고 지출 비용 : 14,643,000원
요양기간 이후 지급 급여 : 11,368,000원[= 9,651,220원(다툼 없는 사실) + 1,716,780원(을 제13호증의 기재 또는 다툼 없는 사실)]
간병비 : 2,375,000원
보장구 제작 비용 : 900,000원
원고가 요양기간 종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 장해급여 : 45,673,940원
피고의 공제 주장 중 배척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기간 종료 전 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18,343,210원 및 ②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6,371,780원을 각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휴업급여'는 '원고의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요양급여'는 '원고의 기왕 치료비'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며,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고,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이후의 수입상실 손해' 사이에는 상호보완관계가 생기지 않으므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원고가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등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위 휴업급여 18,343,210원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6,371,780원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할 금액의 합계 : 60,316,940원(= 피고 지출 비용 14,643,000원 + 산재 장해급여 45,673,940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인정금액 : 18,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921,658원(= 재산상 손해 100,238,598원 - 공제액 60,316,940원 + 위자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송귀연 임세준
각주1) 원고는 이 법원 2018. 2. 5.자 준비서면에서 일실수입액을 6,048,716원 증액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 1,716,780원, 보장구 비용 54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위자료 3,000,000원을 감축하여 제1심보다 청구취지 금원을 791,936원 확장한다고 밝히면서도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