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30226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부터 2016. 9.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구 E,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중인 2014. 1. 1. 피고의 남편인 F과 사이에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25,344,9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갑 제79호증, 을 제2, 4, 5, 6, 9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미용실에는 '스텝'과 '헤어디자이너'가 있는데, 스텝은 헤어디자이너의 보조로 헤어디자이너가 시킨 일을 하고 고객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매장을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고, 헤어디자이너는 지명 고객과 신규로 배정받은 고객의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미용사이다.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 즉, 미용사로 일을 하면서 고객과의 예약을 원고가 직접 카카오톡을 통하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용업무 수행 시 그 가격이나 할인율의 범위, 추가 시술 등의 사항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미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일일이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선불금을 낸 고객에 대하여 미용시술을 하는 경우 이를 보조한 스텝의 인건비를 부담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구체적으로 2014. 1.경부터 2016. 8.경까지 월 매출액의 30% 내지 40%에 해당하는 상당한 비율의 보수를 받았고, 2016. 1.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월평균 약 48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으로 210만 원 및 월 매출이 800만 원 이상 될 경우 그 금액의 30~36%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에는 지각, 결근 등에 대한 벌칙 규정, 휴무 및 월차규정 등이 있고, 미용사들에게도 지각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이를 지키도록 한 정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 '고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매출증진을 위하여 개점과 폐점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다수의 미용사들이 순번으로 이를 준수하여 고객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약정사항이 존재하고,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위해서는 미용사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근무하는 요일 및 시간 등의 조정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또는 이 사건 미용실의 미용사들의 지각, 조퇴, 결근 여부 등 근태현황이나 월차사용현황 등을 관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미용사들에게 지각에 따른 벌금 외에 결근 또는 휴무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지각할 경우 부담한 벌금에 관하여도 피고가 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정한 출퇴근시간이나 월차 규정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 2016. 1.경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2016. 4. 12.경 이후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둘 때까지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

④

가위, 빗, 드라이어 등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도 피고가 주문한 염색약 등 제품들을 사용할 경우 미용사들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의 남편인 F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F은 2018. 2. 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검사로부터 '개별적인 업무 지시와 출·퇴근 관리, 고객과의 거래내용 결정, 매출에 따른 수익 배분, 스텝에 대한 인건비 부담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F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⑥

한편, 원고가 2015. 4. 1.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경 자녀 출생으로 인한 원고의 부탁으로 보험료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이외의 다른 미용사들이 이 사건 미용실을 사업장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