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7. 6. 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7고약7968호)을 발령받았다.
C은 2017. 6. 30.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정식재판절차(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199)에서도 2017. 11. 22. 'C은 피고의 대표로서 2014. 7. 27.부터 2016. 10. 1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6. 10.분 임금 806,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 'C은 원고의 퇴직금 5,407,235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C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위 제1심판결은 2017.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2017. 12. 5. 위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6.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27.부터 2016. 10. 1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였던 원고의 2016. 10.분 임금 806,450원 및 퇴직금 5,407,235원, 합계 6,213,685원(= 2016. 10.분 임금 806,450원 + 퇴직금 5,407,23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213,685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68,18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645,505원(= 6,213,685원 - 568,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은 2014. 7. 24.부터 2015. 11. 17.까지, 2015. 11. 25.부터 2016. 4. 11.까지, 2016. 4. 19.부터 2016. 5. 11.까지, 2016. 5. 19.부터 2016. 10. 10.까지였고, 원고는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806,450원 중 원고가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 568,180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② 원고에 대한 2015. 11.까지의 퇴직금 22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가 퇴직 후 재입사한 2015. 11. 25. 또는 2016. 5. 19.부터 2016. 10. 10.까지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피고의 대표이사 C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4. 7. 27.부터 2016. 10. 10.까지 운송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6. 10.분 임금 806,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근로기준법위반죄, '원고의 퇴직금 5,407,235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68,180원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2015. 8. 10.부터 2016. 10. 10.까지 15개월 동안 원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조로 매월 20만씩, 합계 300만 원(= 20만 원 × 15개월)을 지급하여 원고에 대하여 3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② 2015. 5. 28. 원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여 원고에 대하여 1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으며, ③ 원고가 운송 업무 도중 과적 차량 단속구간에서 과속을 함으로써 피고가 4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4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④ 원고는 2015. 11. 18.부터 24.까지 7일간, 2016. 4. 12.부터 18.까지 6일간 합계 13일 동안 피고의 동의 없이 근무를 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인건비 상당인 1,557,655원[= 822,661원(2015년 하반기 화물차운전자 노임 117,523원 × 7일) + 734,994원(2016년 상반기 화물차운전자 노임 122,499원 × 6일)]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2015. 8. 10.부터 2016. 10. 10.까지 15개월 동안 원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조로 매월 20만씩, 합계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퇴직금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운송 업무도중 과적 차량 단속구간에서 과속을 하여 피고가 대신 4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거나 원고가 2015. 11. 18.부터 24.까지 7일간, 2016. 4. 12.부터 18.까지 6일간 합계 13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피고에게 인건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645,5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0. 10.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