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30509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8,577,141원, 원고 B에게 56,758,329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03. 8. 1. 부터 2015. 12. 31. 까지, 원고 B는 2005. 9. 21. 부터 2015. 12. 31. 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 A은 퇴직금 65,855,34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2,721,801원 합계 68,577,141원, 원고 B는 퇴직금 54,348,237원과 미사용연차수당 2,410,092원 합계 56,758,329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68,577,141원, 원고 B에게 위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56,758,3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2015. 12. 31. 퇴직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다음 날인 2016. 1.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월 급여 지급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한 후부터 2015년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였는데, 원고 A에게 지급된 퇴직금 총액은 46,271,880원이고 원고 B에게 지급된 퇴직금 총액은 45,530,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다.

만약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을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는 월 급여 지급내역 중에 퇴직금 명목의 항목이 있는지, 퇴직금 명목의 돈이 매월 얼마씩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각 50%를 대납하였는데, 원고 A의 경우에는 대납한 금액의 총액이 20,184,160원(근로소득세 8,231,110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액 11,953,050원)이고, 원고 B의 경우에는 대납한 금액의 총액이 35,783,989원(근로소득세 25,085,509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10,698,480원)이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이 대답한 근로소득세 등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가 근로소득세 등을 일부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가 위 대납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요청 등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 스스로 원고들의 급여의 일부나 원고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였고 원고 B는 부산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명함에 원고들의 직함이 '이사'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퇴직금 등과 관련한 진정사건에서 자신이 근무하면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지시한 대로 일을 하였으며, 대표이사가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던 급여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고액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송귀연 임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