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114,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6,98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1,148,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00,27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Ⅱ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스즈키 GSX 1300 오토바이(차량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C은 2013. 9. 28. 14:5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E 소재 F주유소 앞마당에서 청도와 자인간의 왕복2차선 도로와 평기2리 마을입구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평기2리 마을입구 도로로 진입하려 하던 중 F주유소 앞길을 자인방향에서 청도방향으로 원고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늑골과 흉골의 다발골절과 폐쇄성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 없는 혈액공기가슴증,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가지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8. 8.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72,552,96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2020. 5. 25.까지 장애연금으로 총 48,598,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8,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6,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1,096,576,80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장애연금액을 지급함으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를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액 상당의 돈 중 46,982,8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인과 청도방면의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와 평기2리 마을로 진입하는 소로가 연결되는 교차로로서 원고의 진행방향으로 교차로 진입직전에 황단보도와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는 낮 14:54경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자인방면에서 청도방면으로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80%에 이른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및 C의 과실의 정도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청도와 자인간 지방도로의 편도1차선 도로와 평기2리 마을로 진입하는 소로가 만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록 교차로 내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C이 왕복2차로를 가로질러 평기2리 마을로 진입하는 것은 중앙선침범으로 도로교통법 상 허용되지 않는 통행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C이 F주유소에서 평기2리 마을로 진입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교차로를 가로 질러 통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행방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양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움직임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사방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교차로에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C은 위법한 통행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C의 과실이 크다. 원고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피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C이 실수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을제2호증의8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리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방도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없는지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과 충돌 당시 시속 90km 이상의 과속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을 70% 대 30%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손해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5, 6, 7, 9, 11, 12, 16, 18, 20, 22, 25호증의 각 기재, L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일실소득
성별, 생년월일: 남자, G생
연령: 사고당시 45세 10개월 19일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사고일 기준 34.67년, 2048. 5. 21.
가동기간: 2032. 11. 8.
직업 및 경력: 원고는 1988. 12. 1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경산공장 I팀에 입사하여 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호봉은 37호봉이었다.
소득
H의 규정 등
H의 2014. 10. 31. 개정 인사규정(갑 11호증의2) 제3장 제1절 제15조 제1항 및 2016. 7. 22. 개정 인사규정(갑 18호증의3) 제3장 제1절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기능직군 사원에 대하여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에 각각 1호봉씩 승호시키거나 승급시킨다. 단, 수습(시용)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 10. 31. 개정 인사규정 제3장 제1절 제32조 및 2016. 7. 22. 개정 임금규정(갑 18호증의4) 제10조는 생산장려금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H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공휴기본근로수당, 공휴연장근로수당, 휴일기본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갑 25호증). 2014. 개정 이후 단체협약(이 법원의 H에 대한 2018. 10. 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제66조는 종업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12. 31.로 하되, 만 55세에 도달한 해의 다음해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기본 감액율은 만 56세 10%, 만 57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 5%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60세에 도달하는 해인 2027. 12. 31.까지는 원고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정년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은 아래 표와 같고, 아래 표 기재 이후의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은 아래 표에 의하면 임금체계가 개편된 2015. 1. 1. 이후 임금이 인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호봉 승급할 때마다 기본급이 5,500원씩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1호봉 승급당 기본급이 5,500원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4. 1. 1.부터 2018. 6. 30.까지 및 2018. 7. 1.부터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한편 피고는 갑 18호증의3 [서식1]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을 합산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실제 발생이 불가능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8호증의3 [서식1]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교대제일 경우 시업 및 종업시간이 06:00~14:00(1직), 14:00~22:00(2직), 22:00~익일 06:00(3직)이고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므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 되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각종 수당의 경우 금액 및 지급시기가 계속적 정기적인 항목이 아니므로 일실수입의 산정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한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원고 및 그 동종근로자들이 업무의 특성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계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통하여 수당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격려금,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입원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2013. 9. 28.부터 2015. 7.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노동능력상실률
복합노동상실률 69.09%(다툼 없음. 편의상 69.1%로 계산함) = 맥브라이드후유장해평가표상 말초신경 상지 I-A-4-b항 56%, 척추손상 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추체의 골절 I-A-1-c항 1/3 10.6%, 수관절 부전강직 III-A-2항 13%, 슬관절 십장인대파열 IV-1항 1/3 9.7%.
계산: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받았을 월급여액(별지 1 계산표 참조)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 일실수입 587,356,254원(별지 2 계산표 참조)
일실퇴직금
전제 사실
H의 2014. 개정 이후 단체협약(이 법원의 H에 대한 2018. 10. 4.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제36조(퇴직금)는 '회사는 종업원이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단, 정년 퇴직자의 평균임금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정년)는 '정년은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12. 31.로 하고, 만 55세에 도달한 12월 말일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만 55세에 도달한 해의 다음 해 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원고가 55세가 되는 해인 2022. 12. 31.까지는 2022.의 월평균임금에 따라, 2023. 1.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27. 12. 31.까지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매년도 월평균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한다.
계산
2011. 12. 1.부터 2022. 12. 31.까지의 퇴직금: 2022.경 월평균임금 6,147,631원 × 11과 1/12년 = 68,136,243원인바, 위 돈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28.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46,986,753원{68,136,243원 × 0.6896(경과년수 9년)}이 된다.
2023. 1. 1.부터 2027. 12. 31.까지의 퇴직금: 2023.부터 2027.까지 임금피크제에 따른 월평균임금 합산액은 25,264,838원(5,562,994원 + 5,294,908원 + 5,040,227원 + 4,798,280원 + 4,568,429원)인바, 위 돈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28.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14,860,777원{25,264,838원 × 0.5882(경과년수 14년)}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61,847,530원(46,986,753원 + 14,860,777원)인바, 위 돈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3,590,981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48,256,549원이 된다.
그리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 계산액은 33,345,275원(47,417,757원 × 69.1%)이다.
향후 치료비
내고정물 제거비용 및 성형수술비용
원고는 내고정물 제거비용 300만원(정형외과)과 성형수술비용 11,340,000원을 지출해야 하는바, 원고는 이미 치료를 종결한지 수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0. 9. 28.경 수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내고정물 제거비용 등은 10,621,638원{= 14,340,000원(300만 원 + 11,340,000원) × 0.7407(경과연수 7년)}이 소요된다.
마취통증의학과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향후치료비로 약값 하루 5,760원, 물리치료 주 1회 10,000원이 기대여명 동안 필요하고, 척수강내 약물 펌프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펌프 배터리 수명 6년이며 1회 수술시 배터리 비용과 병원비를 포함하여 2,000만원이 소요되고, 정기적으로 하이몰(펌프에 리필되는 마약성 진통제)을 리필하여야 하는데 리필은 3월마다 하여야 하고 1회의 리필마다 필요한 비용이 78,362원(= 리필 키트 비용 5만원 + 하이몰 비용 10,862원 + 진료비 17,500원)이다.
그런데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감은 물론이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척수강내약물 펌프 삽입술을 할 경우 통증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척수강내 약물 펌프 삽입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척수강내 약물 펌프 삽입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이를 통해 통증의 제어가 가능하여 약물이나 물리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비용 중 척수강내 약물 펌프 삽입술 및 하이몰 리필 비용만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까지 척수강내 약물 펌프 삽입술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6. 4.부터 척수강내 약물 펌프 삽입술 및 하이몰 리필 비용를 계산하여야 하며 그 합은 58,950,756원이다(별지 3 계산표 참조).
향후치료비 합계액: 69,572,394원(= 10,621,638원 + 58,950,756원)
보조구
원고는 팔걸이 및 손목고정기구를 향후치료비 항목에서 청구하고 있으나 보조구로 보고 판단한다.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팔걸이 및 손목고정기구를 보조구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예상수명은 2년, 비용은 1개 3만원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까지 원고가 팔걸이 및 손목고정기구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6. 4.부터 비용을 계산할 경우 221,202원이다(별지 4 계산표 참조).
개호비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는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원의 M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원고에게는 도시 일용인부에 의하여 1일 8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나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치료비와 약제비 등으로 5,695,590원을 지출하였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계산: 486,478,902원{694,969,861원(일실수입 587,356,254원 + 일실퇴직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2,124,421원 + 향후치료비 69,572,394원 + 보조구 221,202원 + 기왕치료비 5,695,590원) × 70%}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72,552,960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 21,765,888원
피고가 지급한 가지급금: 50,000,000원
원고승계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연금: 48,598,440원
합계: 120,364,328원
계산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가지급금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연금을 공제한 후 재산상 손해 366,114,574원(= 486,478,902원 - 120,364,328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사고 이후 원고가 입원한 기간, 상해와 통증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60,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6,114,574원(= 재산상 손해 366,114,574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2020. 5. 25.까지 장애연금으로 총 48,598,4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대위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46,982,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제1심판결의 가집행에 기해 수령한 400,27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제1심판결의 원고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인용을 명하는 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일부라도 취소되지 아니하여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실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예혁준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