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나30648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3,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피고의 정관 규정

1)

피고는 2012. 8. 20. 설립되어 정밀기계 및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원고는 2012. 8. 20.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다만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미루어지다가 2016. 10. 10.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2015. 7.경부터 월 6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는데, 2016. 1.부터 퇴직시까지는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3)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 지분 변동 내역

1)

피고 회사는 2012. 8. 20. 설립당시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총수 2만주(1주당 5,000원)였는데, 원고와 D이 각 50%(1만주) 지분을 보유하였다. D은 2013. 7.경 위 지분을 F 등(F, G, I, J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였다.

2)

그 후 피고 회사는 2013. 10. 22. 자본금을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자하여 발행 주식 총수는 8만주가 되었고, 원고와 F 등이 각 지분비율(50%)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여 각 4만주씩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3. 12.경 자신의 주식 중 2,800주를 F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은 2014. 1. 기준으로 원고가 46.5%(37,200주), F 등이 53.5%(42,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4)

피고 회사는 2014. 12. 19. 자본금을 8억 원으로 증자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16만 주가 되었고, 원고와 F 등이 각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여 2015. 1. 기준으로 원고가 74,400주, F 등이 85,6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5)

원고는 2016. 3.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2016. 9.경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 중 4만주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E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자금 입출금 내역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이후 2015.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에 수시로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C이 2015. 12.경 작성한 원고의 투자금 입출금 내역(갑 제2호증)은 별지 원고 입출금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9, 10, 20, 21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 5,000만 원, 2016. 1. ~ 3.분 미지급 임금 합계 12,494,260원, 미지급 퇴직금 20,605,219원, 원고가 중도 퇴사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환급받은 세금 1,304,850원 등 합계 84,404,3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

1)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없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소정의 대규모 자산의 차입행위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상법 제398조 소정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사회의 승인이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 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회사 정관에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실경영을 하여 회사재정을 악화시켰는바,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가 임금 등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가사,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5)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도 그 인수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주식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승인을 거쳐 임원의 보수가 지급되어져 온 이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등 참조).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식은 F 등이 53. 5%, 원고가 46. 5%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F의 아들인 G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왔고, 원고에게 2015. 7. 경부터는 월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F은 2013. 10 21.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할 무렵인 2016. 1. ~ 3.분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원고, F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거쳐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6. 1. ~ 3.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6. 1. ~ 3.분 임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12,494,2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2,494,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중 1,304,850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은 세액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이사의 보수에는 이사의 퇴직금도 포함된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는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제2항에서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에 관하여 ① 피고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되, 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 ② 피고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을 보장하되, 구체적인 지급액수,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후자의 해석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정관의 개정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가 요구되는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를 요구할 뿐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까지 위임하고,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정관 규정을 그에 대한 부수적인 조건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만일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피고 회사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전혀 지급을 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자체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오히려,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금액 범위를 제한하는 다소 모순적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주주총회 미소집, 주주총회 결의요건 흠결 등의 사유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퇴직금 지급여부가 다른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결국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퇴직금을 보장하는 위 제3항의 내용을 전제로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 퇴직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위 정관 규정에 대한 체계적·유기적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비록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정관 제36조 제3항에 따라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을 급여는 총 18,000,000원이었고,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21,501,369원{= 1일 평균임금 200,000원( = 18,000,000원 ÷ 90) × 30 × 1308/365}이고, 그 중 공제금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할 금액은 20,605,219원인 사실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0,605,2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가수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원고 입출금 내역 기재와 같이(다만 2012. 9. 6. 입금액 100만 원, 2012. 9. 21. 상환금액 100만 원은 제외) 피고 회사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상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입금한 금액이 상환받은 금액보다 2억 8,000만 원이 많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입출금 내역 중 2013. 11. 18. 상환분 7,000만 원은 피고 회사의 지분을 D로부터 인수한 F이 D에게 주식대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7,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하고 원고가 F의 요청을 받아 이를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출금하여 D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상환금액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가수금 총액은 2015. 12. 기준 3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7,000만 원은 원고 계좌로 출금되었고, 원고에 대한 가수금을 정리한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갑 제17호증의 1)에도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상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7,000만 원의 출금 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대금 정산은 F과 원고 사이에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위 7,0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상환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 F, 사내이사인 E 등이 수시로 피고 회사에 가수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가수금 상환 명목으로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그러한 운영에 대하여 주주들 모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의 자본금 규모, 위와 같은 운영형태, 원고 등의 입출금 내역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수금 명목 입금이 상법 제393조 제1항 소정의 대규모 재산 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수금 명목 입금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 주주 전부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채무부담을 부인할 수 없다.

라)

다만 원고는 별지 원고 입출금 내역 기재 입금액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처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서 별도 소송 중이므로 원고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것과,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34,400주에 대한 인수대금 1억 7,200만 원의 공제 및 원고가 F에게 무상양도한 2,800주에 대한 인수대금을 포함한 2,800만 원을 포기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초과 입금한 2억 8,000만 원은 모두 공제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초과 입금액은 남아 있지 않다.

마)

따라서 원고의 가수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신의칙위반과 권리남용 여부

원고의 임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권리포기 여부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환급세액, 퇴직금 체권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주금상환청구권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인수한 이후 2차례 증자과정을 거치면서 합계 8만주(= 1만주 + 3만주 + 4만주)를 인수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2호증, 갑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한 후 다시 인출하는 가장납입 형태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인수하였던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 상당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대금 상당은 총 4억 원이고, 그 중 앞서 가수금 지급청구에서 본 원고의 초과 입금액 1억 8,000만 원(2억 8,000만 원 중 원고의 배우자가 별도 소송 중인 1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을 공제하더라도, 원고는 주식대금 상당액으로 피고 회사에 2억 2,0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인수한 주식 중 4만주의 실제 주주는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한 E이고, F도 이를 양해하였으며, 위 4만주에 대한 주식 대금은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당초 원고가 인수하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야 E에게 양도한 주식 4만주에 대한 주식대금 상당의 상환의무를 E가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처음부터 원고가 인수한 주식 4만주에 관한 주식대금 상당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계의 허용범위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각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환급세액, 퇴직금 채권은 모두 보수청구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보수금액 등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금액 중 1/2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금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 상당의 주금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환급세액,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계적상일(피고 회사의 상계 의사 표시가 기재된 2018. 12. 3.자 참고서면이 송달된 날)에 소급하여 위 주금상환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17,202,164원{=(임금 채권 12,494,260원 + 환급세액 채권 1,304,850원 + 퇴직금 채권 20,605,219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7,202,164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3,799,1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이 법원 추가 인용금액인 3,403,054원( = 17,202,164원 - 13,799,1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 위 추가 인용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정지영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