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D사업소의 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C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D사업소의 지부장이면서도 2014. 9. 15.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같은 달 25. 내부전산망에 창립 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이에 C공무원노동조합은 2014. 9. 26. 오전 무렵 원고가 단결권 저해 및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다며 징계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4. 9. 26. 12:55경 C공무원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C공무원노동조합은 같은 날 15:00경 원고에 대하여 '지부장직 박탈 및 조합원 제명'을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C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총장으로서 2014. 9. 26. 17:27 경 내부전산망에 'D사업소의 지부장인 원고에 관한 징계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9. 13. C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징계의결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C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게 경북2017의결1호로 이 사건 징계의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3.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규약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징계는 원고가 C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에 결정되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징계처분도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8. C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의결서를 송달하였고, C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7. 9. C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147), 제1심법원은 2017. 11. 14. 'C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소는 이 사건 의결이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하면서, C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소를 C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소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징계의결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신이 정당하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 중 C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부분(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7누7840), 항소심법원은 2018. 4.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7, 8, 22호증, 을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공무원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창립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조합규약을 위반하여 C공무원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조합원도 아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고,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영구제명을 의결하였으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고,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명예 또한 훼손되었다(이하 '①주장'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 사실을 C시와 8개 구, 군 공무원 모두가 볼 수 있는 내부전산망에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명예 또한 훼손되었다(이하 '②주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①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C공무원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의결은 그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점, ㉡ 구성원에 대한 징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의결에 참여한 운영위원인 피고에 대해 그 징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는 위 노동조합의 사무총장일 뿐 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도 아니며,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위 노동조합에서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징계를 주도한 경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징계를 강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 이 사건 징계의결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운영위원인 피고가 징계의결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약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징계의결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의결에 피고가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한 것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거나, 이 사건 징계의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동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6, 8,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C공무원노동조합이 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하고 반조직적 일탈행위를 한 원고에 대하여 '지부장직 박탈 및 조합원 제명'을 의결하였다"는 객관적인 징계경위와 내용만 적시한 점, ㉡ 피고는 개인의 지위가 아닌 위 노동조합의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위 노동조합의 의결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이 공표된 장소와 범위가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내부전산망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위 노동조합의 단결권 저해행위 및 반조직적 일탈행위를 방지할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C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D사업소의 지부장이면서도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사실인 점, ㉤ 원고는 피고를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조합원들에게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