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19,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 중 보수에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보수)
원고의 계약급여는 연봉 8,000만 원으로 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의 20%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여기에는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연봉총액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한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별도의 성과 결과 방법에 따른 피고의 결정에 따른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였고, 위 기일까지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3. 3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3,827,930원과 미지급 퇴직금 14,661,530원 합계 18,489,460원'을 2017. 4. 25.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7. 4. 24.경 원고에게 위 금액(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4.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7. 4. 25.까지 18,489,46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향후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미지급 금품(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제외)에 대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의 소 중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갑6호증(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합의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담당자인 D는 2017. 4. 13. 원고에게 합의서(갑6호증)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7. 4. 19. 위 D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수정안(갑20호증)을 첨부하여 답장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31.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8,489,4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8,489,460원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즉,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2017. 4. 24.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419,036원(= 18,489,460원 × 831일/365일 ×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의 위 주장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센티브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 연봉의 20%인 1,600만 원을 매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 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에 따라 연봉의 20%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인센티브에는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①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원고의 연봉 8,000만 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 제1항 중 '여기에는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하며 '에 이어지는 문구에서 연봉 총액에 대한 지급방법을 규정하므로, 위 문구 또한 연봉 8,000만 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해석상 자연스러운 점, ㉡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 제6항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별도의 성과 결과 방법에 따른 피고의 결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인센티브에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센티브에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고용계약의 인센티브 조항은 문언상 원고의 성과와 실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성과급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센티브를 정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퇴직일인 2014. 12. 31.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인센티브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 제6항은 피고의 성과 결과 방법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장 인센티브 지급한 결정(을2호증)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419,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