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3193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2018. 11. 16.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18. 2. 21.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8. 11. 5. 이후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3. 원고와 근무시간은 주 16시간 이상, 계약기간은 2014. 10. 13.부터, 월 급여는 2014. 10.은 1,666,670원, 그 이후는 월 250만 원으로 정하고, 월수령액은 250만 원이며 퇴직금은 월수령액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250만 원의 월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위 250만 원의 월 급여 중 약 22~23만 원 정도를 퇴직금인 것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경 퇴사한 이후 퇴직금 6,020,547원, 휴일근로수당 106,533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21. 피고에게 6,127,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1. 10.부터 2017. 4. 4.까지 원고로부터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지급받고도 2017. 7. 21. 퇴직금을 이중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6,813,34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수령액 2,500,000원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수령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피고로서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지급된 퇴직금은 단순히 피고의 월 수령액인 2,500,000원을 맞추기 위하여 2,500,000원 - [(기본급과 차량보조금, 기타수당의 합계액) - 건강보험 등 각종 공제액]으로 계산된 금원인 것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이나 정해진 임금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고도 다시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양진호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