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나46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14.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2015. 3. 24.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년 2월분 임금, 같은 해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16,610원(= 2015년 2월분 임금 2,173,375원 + 2015년 3월분 임금 1,651,825원 + 퇴직금 5,891,4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716,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2. 20.경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C에서 처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력공급업(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자 H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경부터 처음으로 원고를 G에 소개하여 준 점, ③ 피고가 소개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여부는 G에서 면접을 거쳐 결정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 협상 및 현장에서의 작업 지시 등은 G에서 담당한 점, ④ 피고는 매월 G에서 원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송금하면, 임금의 0.03% 상당액을 피고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송금한 점, 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16,61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 및 H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할 때 원고의 고용주는 G(H)으로 보일 뿐 피고를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2. 4. 혐의없음(증 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