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나52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배우자인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사업체를 실제로 경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삼척시 F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거푸집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거푸집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G에게 시공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5.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다 퇴직하였는데, 2016년 12월분 임금 1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016년 12월분 임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송은 G이 원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G이 고용한 자로서 피고는 G에게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성명모용소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12. 출국한 사실, 공인노무사 H이 원고의 출국 후인 2017. 7.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법률구조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원고가 출국하기 전인 2017. 4. 14. 원고로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위임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H은 위 위임에 따라 2017. 7.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H에게 소제기 권한을 위임하고, H으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체불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3.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에게 2016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형편이 되는대로 갚아나가겠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액수가 합계 180만 원으로 기재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갑 제4호증)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피고는, 위 갑 제4호증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E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등 G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피고의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임금 상당액이라도 지급 받고자 G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한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80만 원 및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