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97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8. 3. 28.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2016. 12.분 1,440,000원 및 2017. 2.분 720,000원 합계 2,160,000원임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체불 근로자, 피고가 체불 사업주, C이 적법한 직상건설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고, 피고도 C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및 일일 노무지시 이행관리, 목수 업무를 하도록 고용되었을 뿐이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인건비를 C이 직불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원고의 팀장인 D와 협의하여 원고에 대한 노무비를 D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확인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근로감독관 E이 원고와 피고를 조사한 후 작성한 것으로, 피고는 당심 변론기일에서 당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피고는 C과 원고 등의 노무비를 직불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C회사 F 대표이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포기할테니 근로자들의 인건비만이라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등의 임금을 직상 건설업자인 C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③

그 후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는 C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거나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고 피고도 C에게 고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도 C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고(을 2호증), 피고와 C 사이에 노무비를 직불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노무비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을 1호증), 실제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는 피고가 아니라 C이 지급하였다(을 3호증)는 취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와 C 사이에 노무비를 C이 직불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노무비가 지급되어 왔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노무비약정서(을 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C로부터 'G'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되, 인건비는 C이 직불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와 C 사이에 인건비를 C이 직불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에서 C이 인건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D에게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가사 C이 D에게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임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인 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지영(재판장) 예혁준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