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1억 3,8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 변제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신미진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