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3,3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한승진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