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부분의 피해액이 매우 큰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은 건축주의 허락 없이 건축주 명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로 인해 건축주와 하도급업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나연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