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불법체류 상태인 이 사건 외국인의 실제 고용주는 피고인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을, 공소사 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12.경까지 영천시 B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C 사업장에서, D의 알선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스리랑카인 E(E, 이하 '이 사건 외국인'이라 한다)를 고용하였다.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에어컨 부품 생산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D는 경주시 K 소재 'G'의 운영자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이다.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인 D로부터 파견근로자 근로시간 1시간당 1,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6.부터 2016. 12.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G'의 근로자인 불법체류 스리랑카인 E를 파견받아 그로 하여금 위 'C'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