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노280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의 진술이 일관되고, G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H,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G이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사실오인).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문현정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